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경위 == 2020년 5월 25일 오후 8시경 자가용을 타고 [[음주운전]]하던 조지 플로이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위조지폐]] 20달러를 지불했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조지 플로이드에게 점원은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라며 물건을 돌려받으려 했고, 플로이드는 교환을 거부했다. 점원은 경찰에게 위조지폐 사용건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같은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려 한다. 편의점 방면에 설치된 CCTV에서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언어적 갈등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이 다가서자 조지 플로이드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겁을 먹은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행동과 말을 보며 술에 취해있다고 판단해 바로 권총을 조준하며 협력을 요구했다. 이후 플로이드는 권총에 맞은 기억이 있음과 [[폐소공포증]]이 있는 것, 코로나 증상을 겪었던 것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약 5분 동안 경찰차로 연행되는 걸 거부했다. 플로이드는 이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경찰관 데릭 쇼빈은 단순한 변명으로 판단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등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달라붙어 플로이드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했다. 플로이드는 "저를 죽이지 마세요(Don't kill me)", "숨을 못 쉬겠어요(I can’t breathe)"라고 애원했지만 경찰관들은 묵살했다. 경찰관들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채 붙잡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차에 타(Get up and get in the car)"라고 윽박지르기를 반복했다. 플로이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차에 타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시민들은 플로이드가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항의했으나 경찰관 토우 타오(Tou Thao)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플로이드는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쇼빈은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2분 53초 동안 목을 눌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플로이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심해지자 사건 당일 경찰 대변인은 체포 도중 용의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발표했다. [youtube(5ZufLdykWKU)] 현지 시각 5월 27일,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발표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플로이드는 순순히 밖으로 나와 수갑을 받았지만, 경찰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http://cnn.com/2020/05/29/us/derek-chauvin-criminal-complaint-trnd/index.html|일부러 바닥에 두 차례 쓰러지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동향을 보였다.]] CCTV 영상에서도 [[http://youtu.be/ZWzkgKPZWcw|경찰차로 가는 도중 바닥에 쓰러지는 플로이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3일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도 플로이드는 경찰차에 들어가길 격렬하게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려는 동향까지 포착되었다. [[http://youtu.be/XkEGGLu_fNU?t=376|#]]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가 자신에게 [[폐소공포증]]이 있어 경찰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주범 데릭 쇼빈과 공범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토우 타오는 모두 파면되었으나 여론은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2014년 비슷하게 끝까지 체포에 불응하고 강하게 반항하고 숨을 쉬기 어렵다고 외치다가 사망한 에릭 가너의 사건과도 비교되고 있다. 다만 에릭 가너의 경우 키는 플로이드와 비슷했지만 몸무게는 훨씬 더 나갔고 전과 31범이었으며, 전과 중에는 경관 폭행, 체포 불응 등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 부검의와 법의학자도, 지병인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음을 증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1644176|5월 30일, 데릭 쇼빈이 3급 살인 혐의 및 2급 과실치사로 체포되었다.]] 이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전 지방 검찰청에서 확정적으로 기소 가능한 혐의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 주 법상 1급, 2급과 3급 살인의 가장 큰 일반적인 차이점은 의도 및 사전계획의 여부다. 만약 누군가를 죽이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premeditation) 그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행한 행위로써 살인을 저지르면 1급 살인, 비록 누군가를 죽일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죽일 의도로 행한 행위로써 살인을 저지르면 2급 살인(intent), 그리고 만약 사전계획 및 의도가 없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행위를 통해 살인을 저지르면 3급 살인이 된다. 3급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미네소타 주 법상 2급 과실치사는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 과실치사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의 죽음을 직접 일으켰나, 간접적으로 일으켰나가 미네소타 법상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다. 제한적 면책 특권은 공무원들을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특권이다. 즉, 검찰에 의한 기소랑은 전혀 상관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해서 경찰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 관계 때문에 지방 검사들이 여태까지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에서 경찰관들을 기소하는 것에 소극적이였던건 사실이다. 또한, 기소와 별개로, 유가족이 피해자가 헌법에 직접적으로 보장된, 혹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제한적 면책 특권 때문에 그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못 거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비록 제한적 면책 특권이 과잉진압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되지 않는 이유는 아니지만, 고소되지 못한 문제적 경찰관들이 민사소송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연방법은 공무원에 대해 [[http://leb.fbi.gov/articles/legal-digest/legal-digest-qualified-immunity-how-it-protects-law-enforcement-officers|제한적 면책 특권(Qualified immunity)]]이 주어진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ur decisions have recognized immunity defenses of two kinds. For officials whose special functions or constitutional status requires complete protection from suit, we have recognized the defense of “absolute immunity.” The absolute immunity of legislators, in their legislative functions, and of judges, in their judicial functions, now is well settled. Our decisions also have extended absolute immunity to certain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These include prosecutors and similar officials, executive officers engaged in adjudicative function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executive officials in general, however, our cases make plain that qualified immunity represents the norm. We have acknowledged that high officials require greater protection than those with less complex 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 Justice Powell, 1982 / > > 우리(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의 면책권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특수한 역할을 하거나 헌법 상 지위가 법적 대응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우리는 "절대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입법 기능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절대 면책권과 사법 기능에 대한 판사의 절대 면책권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들은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로까지 절대 면책권을 확대시켰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책에는 검사 및 유사 공무원, 판결의 역할에 관여하는 행정 공무원, 그리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인사 전반에 관해서는 우리의 판례가 제한적 면책 특권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덜 복잡한 결정의 책임을 지는 다른 직책에 비해 더 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파월 대법관, 1982. 그런데 이 제한적 면책 특권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아 왔다. [[http://freep.com/story/news/politics/2020/05/29/police-misconduct-supreme-court-reconsider-qualified-immunity/5275816002|#]] 특히 연방 대법원은 계속 경찰이 면책 특권을 받기 쉽게 제한을 느슨하게 해 왔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텍스트인 Clearly established law standard(명백히 정립된 법 기준)는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없으므로 명백하게 정립되지 않음" 같은 식으로 빠져 나갈 빌미를 제공하는 애매한 텍스트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0년 제한적 면책 특권을 없애거나 인정 범위를 좁히기 위한 상고 사건이 6개나 올라왔으나, [[http://scotusblog.com/case-files/cases/jessop-v-city-of-fresno-california|그 중 3개는 5월 18일에 기각된 것으로 보아]] [[http://scotusblog.com/case-files/cases/kelsay-v-ernst|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http://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19-1093.html|재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의 채택을 받아야 상고가 받아들여지고, 그 후 판결을 내리는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네소타 검찰총장 키스 앨리슨은 그와 다른 경찰들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고,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다리아 애러돈도는 사과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애도와 규탄 성명을 내고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위터를 통해 애도를 표했지만, 시위의 본질을 흐리는 약탈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26일 오후 이와 관련해 [[http://bbc.com/korean/news-52816718|경찰관들의 파면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트윗을 올렸다.]] 앞서 기자 회견을 통해 프라이 시장은 "목격한 일들이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예비 부검 결과 조지 플로이드에게 질식 또는 교살을 뒷받침하는 신체적 소견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망 당시 가해진 신체적 압박과 지병이었던 심장 질환,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혈중 알코올이 겹치면서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이 [[http://wkrg.com/national/george-floyd-death-preliminary-autopsy-shows-no-physical-findings-of-asphyxia-strangulation|가장 유력한 가정이라고 했다.]] 물론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기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이후 유족에 고용된 제 3자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http://edition.cnn.com/2020/06/01/us/george-floyd-independent-autopsy/index.html|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asphyxiation from sustained pressure)이었다.]] 유족 측 부검을 집도한 마이클 베이든 박사는 플로이드의 지병이 사인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미시시피]] 주 페탈 시장 핼 마크스(Hal Marx)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비하하는 트윗을 해서 비난을 받았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숨도 쉴 수 있다. 서둘러 비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 (If you can talk you can breathe. Think about that before rushing to judgment.) 이 뒤에는 "the blue line" 해시태그를 달아 놨는데 이는 사회의 혼돈을 막는 경찰을 의미하는 뜻으로, 미국 내에서도 경찰의 반 시민적 이념을 담는다며 논란이 많은 표현이다. 마크스 시장은 트윗을 내렸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거부했고, [[http://washingtonexaminer.com/news/mississippi-city-apologizes-after-mayor-says-police-did-nothing-unreasonable-in-arrest-of-george-floyd|결국 시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 6월 1일, 헤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정밀 부검 결과 경찰의 제압, 구속, 목 압박에 의해 심폐 정지에 이른 살인이라고 [[http://minnesota.cbslocal.com/2020/06/01/george-floyd-familys-lawyer-independent-autopsy-determines-floyd-died-of-asphyxiation|결론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쇼빈에게는 2급 살인, 다른 경찰 3명은 2급 살인 공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7월 7일에 미네소타 법원에서 당시 상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http://mncourts.gov/mncourtsgov/media/High-Profile-Cases/27-CR-20-12951-TKL/Exhibit407072020.pdf|#]]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7월 1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와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748776|#]] || 8분 버전 || || [youtube(YPSwqp5fdIw)] || || 18분 버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youtube(V9TW8zGceno)] }}} || || 30분 버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youtube(XkEGGLu_fNU)] }}} || 2020년 8월 4일, 그의 체포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에 의해 [[http://youtu.be/YPSwqp5fdIw|공개되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2576.html|#]] [[http://youtu.be/XkEGGLu_fNU|30분 버전]] 해당 영상은 현지시간으로 2020년 7월 8일 진행된 재판에서 증거로 공개된 바디캠영상을 데일리 메일이 유출한것으로, 해당 영상의 자세한 스크립트는 이미 당월 15일(현지시간)에 공개 되었다. [[http://mncourts.gov/mncourtsgov/media/High-Profile-Cases/27-CR-20-12951-TKL/Exhibit407072020.pdf|#]] 해당 영상에는 조지 플로이드에게 손을 들라고 하고 조지 플로이드가 당황하자 총을 겨누는 장면[* 단, 미국에서는 혹시 모를 총기 소지에 관한 오해로 인한 경찰에 의한 사격, 혹은 실제로 피의자가 갑자기 경찰을 사격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해야 한다.], 폐소공포증을 언급하며 경찰차에 들어가는 것에 저항하는 장면 등이 있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선 "I can't breathe"를 제압당하기 전에도 말하고 있었고(9:30), 제압당한 뒤에도 "I can't breathe"를 외치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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